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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 접수와 수수료 결제가 모두 확인된 후 고객님의 메일로 <인증서 발급메일>을 보내드립니다.
메일을 확인하신 후 당사 홈페이지 메인에서 2.인증서 발급을 누르신 후 보내드린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입력해주시면 발급이 완료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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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전자인증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
서류에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.
출력한 재발급 신청서와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전자인증(1566-0566)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.
(재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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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 홈페이지> 5.인증서 관리 >03.인증서 내용보기/ 버튼을 클릭하고, '인증서 보기/검증'을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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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 홈페이지> 5. 인증서 관리 > 04. 인증서 복사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. 고객님 보유한 인증서가 팝업에 보여지면, 해당인증서 선택 후 '인증서 복사' 버튼을 클릭합니다. 저장매체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원하는 저장매체로 인증서가 복사됩니다. ※ 단, 복사본은 본 인증서와 똑같이 사용이 가능하오니, 보안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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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사 전 매체에 저장된 인증서와 복사 후 매체에 저장된 인증서 모두 사용 가능 하십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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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자는 등록대행기관에 인증서 가입신청을 하고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받습니다. 후에 한국전자인증의 인증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인증서를 발급받는데, 이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발급가능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받고 장기간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아, 분실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.
인증서 가입신청을 한 후에 발급가능기간 내에 인증서 생성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서 가입신청이 무효로 되며 가입신청 유효기간은 인증서의 발급대상과 용도에 따라 약 30일 이내(공휴일 포함) 동안만 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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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조번호가 맞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실제 번호가 잘못 되었거나 대부분 인증서가 이미 발급된 경우입니다.
발급된 인증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사 홈페이지 5. 인증서 관리 -> 03. 인증서 내용보기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.
참조번호, 인가코드를 이용해서 인증서를 이미 발급 받은 경우, 같은 참조번호, 인가코드를 이용해서 다시 인증서를 발급 받을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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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인증서 발급요청이 네크워크를 경유하여 귀사의 해당 시스템으로 접속 및 전달되어 처리가 됩니다. 그러나 발급을 요청하는 가입자의 컴퓨터가 허가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외부로 또는 외부로부터 송/수신 되지 못하도록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러한 보안체계(방화벽, firewall) 상에서 한국전자인증과의 접속연결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.
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전자인증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 (고객센터 : 1566-0566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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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 홈페이지 메인의 오른쪽 배너 중 [공인인증서 신청내역 조회 및 출력] 버튼을 클릭하시면 발급증서 출력하기 버튼이 보입니다. 버튼을 눌러 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출력이 안될 경우, 사용PC의 인터넷 옵션에서 [팝업차단 해제] 후 다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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